정부 "투기 적발 시 부당이득 최대 5배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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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적발 시 부당이득 최대 5배까지 환수"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3.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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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정부는 LH 임직원 사전 투기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주택 수준으로 중과하고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고 강력한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H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부터 등록하고 부동산 취득일시와 취득 경위 등 상세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소관 지역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수 없다.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직계존비속 포함)이 대상이다.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 인상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 토지 보유의 경우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로 인상하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이밖에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향후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부는 4대 교란행위(▲비공개 및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일정 기간 유관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 인·허가를 제한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가 확인된 경우 LH 직원은 파면 및 해임된다.

또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 요건이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수목의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대토보상 제외대상 범위를 국토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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