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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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제출
  • 이수민 기자
  • 승인 2021.02.1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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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상황 고려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특별감경인자 신설 필요" 
경영계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중기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 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경총 등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 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양형위원회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경총 등은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인데도, 산안법 위반에 따른 사망의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에 따른 사망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경총 등은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그 타당성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중인자 확대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경총 등은 ‘상당금액 공탁’을 산업안전보건범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수정이유에서 밝힌 산재예방의 실효성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뒤 공탁금 수령은 피해자와 유족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며, 범죄 성립 후 이루어지는 사후양형인자인 ‘상당금액 공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업이 산재예방에 소홀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상당금액 공탁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감경인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 등은 현행 산안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가중인자 확대를 통한 가벌성 강화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죄로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며, 수정안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양형기준에 반영했다.

경총 등은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는 그 행위자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우연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다수 피해자 발생’을 가중인자에 반영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양형기준이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고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 여부를 양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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