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이체'하고 '통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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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이체'하고 '통합'도 가능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1.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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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카드포인트 통합·현금화 서비스 발표
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도 앱에서 간단하게 가능
금융위원회는 5일 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해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이제 앱 하나면 서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물론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해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 2019년 기준 3조5432억이다. 이 중 소멸액은 1171억에 달한다. 그동안 다양한 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과 홈페이지(cardpoint.or.kr)와 금결원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앱이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요금도 간편하게 변경·해지 가능하다.  

해당되는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과 1:1로 교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신청하는 즉시 계좌에 입금 처리된다. 단 20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영업일기준 익일에 입금처리될 수 있다. 

이번에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다. 제휴 포인트의 경우에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방법도 훨씬 단순해졌다.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페이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를 통해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이날 기준으로는 통신3사 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여신금융협회 서비스에는 이용자가 몰려 3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맞았다. 두 서비스는 이후 복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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