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여권으로 신분확인...'여권진위확인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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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여권으로 신분확인...'여권진위확인서비스' 시행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12.2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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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금융결제원 연계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주민증 없는 미성년자 신분확인 간편해져"
"지난 21일 이후 발급된 주민번호 없는 여권도 가능"

 
신한은행은 시중은행가운데 처음으로 외교부와 협약을 맺고 여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권진위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가운데 처음으로 외교부와 협약을 맺고 여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권진위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창구와 모바일에서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

그 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으나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한,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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