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 키우시나요? 새해 '맹견보험' 의무화...실손보험 가입 15년→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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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 키우시나요? 새해 '맹견보험' 의무화...실손보험 가입 15년→5년으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2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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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강화 및 편익 제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새해부터 일부 보험상품에만 제공되던 설명서가 모든 보험에 제공된다. 아울러 법에 위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계약 해지 요구도 가능해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이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에만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한다. 

같은 달부터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이 도입·시행된다.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시행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또 새해 1월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도 강화된다. 보험업계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절차와 중복 가입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제도 개선·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이번 제도 변경사항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이 있다. 

새해 1월부터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돌려받는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이 97.3%라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도 이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내년 7월에는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다. 또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며,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한다. 

맹견 소유자·소방 사업자·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

내년 2월부터 맹견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유발했을 때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 책임 의무보험이 도입·시행된다. 해당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옥외광고물의 추락과 파손으로 인한 손해 발생도 마찬가지다. 

내년 6월부터는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기존 300억원 이상이었지만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신년부터 보험 모집 질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집 수수로 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이다.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로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은 2000만원, 모집종사자는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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