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인상' 일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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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인상' 일단 연기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11.2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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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등 반발 의식한 듯
애플, 매출 100만불 미만 앱 개발사에 '수수료 15%' 적용
업계 반발 지속될 듯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구글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했던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 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방침을 한국 개발자에 한해 내년 9월말로 연기했다. 국회와 IT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등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In-app purchase)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 application)을 사용하다 결제를 진행할 때 앱을 다운로드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애플은 인앱 결제 의무 정책을 운영했지만 구플의 애플이케이션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게임 앱에서만 적용해왔다. 

최근 구글은 새로 등록하는 앱에 대해서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 말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이를 통해 결제하는 금액의 30%를 구글이 가져가기로 하면서 국내 IT업계와 ‘통행세’ 논란을 빚었다.

구글은 이날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받는 유료 앱을 구매할 경우를 포함해 게임 아이템, 유료 웹툰,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등 앱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인앱결제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배달의 민족, 지마켓, 쿠팡, 마켓컬리, 카카오택시 등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앱 밖에서 사용하는 실물 상품과 서비스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구글의 방침에 국내 중소 개발사와 앱 콘텐츠 제작업계가 강력 반발한 이유중 하나도 이것 때문. 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의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장터 운영 경쟁사인 애플이 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 개발자에 대한 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구글이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기 전까지 앱 수수료 인하 등의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작성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5조 999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6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애플앱스토어는 2조 3086억원의 매출을 내며 24.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국내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1조561억원의 매출을 내며 점유율 11.2%를 차지했다.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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