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이혼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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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이혼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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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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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씨와 결혼생활 지속 어렵다 심경 토로...혼외자 고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 최태원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 보낸 A4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노 관장과의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전하면서 최 회장은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시절에 만나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1988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이미 10여년전에 이혼에 서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이후 A씨와 서울시내 모처에서 살고 있고 노 관장은 워커힐호텔 내 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 회장과 A씨 사이에는 6살 난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이혼소송 불리한 입장...불륜에 혼외자까지

최태원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의 이혼절차와 결과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 최회장이 불리한 입장에 서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회장이 불륜과 혼외자까지 낳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이 소송을 내면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원이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사람이 협의해서 이혼키로 한다면 최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1개월의 숙려기간은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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