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중점으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이른바 '부동산 3법' 등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손희문 기자sonjabi@opini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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