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원금 100% 반환하라'...총 1611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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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원금 100% 반환하라'...총 1611억원 규모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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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펀드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TF-1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중 대표적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임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하게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지만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증권사 등 일부 판매사들은 본인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라임운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은 이 같은 사실을 2018년 6월 처음 인지했음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며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에 플루토 TF-1호에 투자했지만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투자금 500억원 규모)들은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라임이 환매를 연기한 다른 모펀드인 ▲무역금융채권(Credit Insured 1호) ▲국내 사모사채(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CB, BW·테티스 2호)은 손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분쟁조정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이후에야 손실액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조위는 "라임의 나머지 모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이번 분쟁조정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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