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클린 수주' 실종...대우건설, 삼성물산 허위사실유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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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클린 수주' 실종...대우건설, 삼성물산 허위사실유포 고소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5.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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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앞두고 몸살
대우건설, 삼성물산•한 모 조합장 고소
시공사 선정 두고 몸살을 앓고 있는 반포3주구. 사진=연합뉴스
시공사 선정 두고 몸살을 앓고 있는 반포3주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이달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진흙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초구 1109일대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 아파트와 상가·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장 총 공사비는 8087억 원으로 알려졌다. 

반포3주구 조합은 지난 해 12월 기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합은 이달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포 3주구 시공사 입찰에 뛰어든 업체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두 곳이지만, 이전부터 수주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계열사들의 협력을 통해 최고 기술력을 투입한다고 밝히는 한편,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등의 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운영수익과 매각 차익실현 등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의 반포 3주구를 둘러싼 대립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특히 7일에는 대우건설이 삼성물산과 반포3주구가 아닌 신반포 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한 모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한 씨는 반포 3주구 조합원도 아니면서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 시공사로 선정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장과 함께 삼성물산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대우건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 개인정보 도용, 반포 3주구 입찰 및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회사측에서는 나름대로 합당한 의혹이 있어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인터넷상에 일부 발췌된 녹취 파일도 떠돌고 있다.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반포 3주구 조합원도 아닌 한 조합장이 3주구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 조합장이 3주구 조합 관계자로부터 조합원들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를 건네 받았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받아서도 활용해서도 안되는 부분“이라며 ”현재 3주구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잇따른 정황을 감안했을때, 대우건설은 한 조합장이 삼성물산과 공모해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 조합장이 독자적으로 보낸 메시지이며, 회사는 한 조합장과 관련이 없다”며 “한 조합장과 공모해 대우건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지켜보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이대로 삼성물산이 가만히 있는다면 시인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것"이라며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시공사 선정이 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행 홍보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개별접촉금지’라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업현장에서) 왜 시공사만 단속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한 조합장 사태처럼 시공사 불법홍보행태에 대한 현장 점검 뿐만아니라 재건축 사업 생태계 자체를 점검하는 전반적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포 3주구의 경우에는 30일이 최종 시공사 선정일인데, 1500명의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부터 시작돼 단 10일밖에 없다”며 “최종 선정일 전까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일을 보장하되, 불법적 홍보나 대면접촉은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서울시와 서초구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3일간 시 담당자 및 변호사 동행하에 반포 3주구 재건축 수주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양사가 논쟁을 벌여온 홍보 방식에 대한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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