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3차 합동조사 발표
상태바
국토부, 부동산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3차 합동조사 발표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4.2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실시한 세차례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조사가 완료된 전체 건 중 과반을 넘는 835건이 탈세의심 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3차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현재 조사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위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에 대해선 세무 검증을 하고, 금융위는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2020년 1월~4월)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사지역 또한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를 보면,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고려되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 다른 사례로, 이번에 적발된 한 부부는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12억여원을 증여받고 4억여원은 빌렸다고 신고했으나, 그 돈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사팀은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밖에 다른 용도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와 별도로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건 364건 가운데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