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최종제재심 열려…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운명은
상태바
‘DLF 사태’ 최종제재심 열려…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운명은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1.3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오후 2시부터 DLF 사태 최종 제재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부통제 책임' 관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곧 결정된다. 두 은행 경영진 또한 심의 대상이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위원회에선 DLF 주 판매처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 낼 전망이다.

제재심의 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과 시행령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지 않아 DLF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반면 두 은행은 은행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별도로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CEO가 DLF 판매 과정 전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내부통제 위반했을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여부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필요’ 규정 둘러싼 법리 다툼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 안팎에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세 번째 제재심 전일인 지난 29일 “DLF 상품 기획과 판매 과정에서 꼼수가 난무했지만 CEO들은 결재 서류에 본인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위해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은행 노조 또한 같은날 금감원에 함 부회장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익을 중시해 위험(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한 점과 취약한 내부통제에 있다”며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행위를 총괄했던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 수습을 위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고충을 반영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 노조의 경우 손 회장 중징계를 반대하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 근거를 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의 책임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당국이 소비자 피해 최소화보다 중징계를 단정하고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우리‧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에 나서면서 두 은행과 경영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우리‧하나은행은 지난해 연말 결정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소비자들과 배상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60% 이상, 하나은행은 30~40% 가량 자율 배상을 완료했을 정도다.

◆ 우리‧하나은행, DLF 배상 가속화…감경 요인 될까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어 이달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제재심에선 대심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특히 제재심 결과는 두 은행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임원이 문책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차기회장 단독후보자로 선출돼 있어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만약 오는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 손 회장에 대해 문책 이상의 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면 연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함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이날 제재심 결과에 따라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