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늘리기로…전월세 상한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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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늘리기로…전월세 상한제도 검토
  • 오성철 기자
  • 승인 2019.09.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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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미리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토부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고, 1∼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고 전했다.

전·월세기간을 늘리면서 일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도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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