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5~2.2%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추석 이후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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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5~2.2%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추석 이후부터 접수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8.27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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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까지 추가 대환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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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로 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25일 확정 발표했다.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선착순이 아닌 일괄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이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서 1주택자여야 한다. 1주택자일지라도 소유 주택 시가 9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일 시에는 합산소득 1억원까지 인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만약 보유 주택이 늘어났다면 1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함께 고려해 가장 낮은 금액이 대출액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 전환이 아닌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했을 때 금리는 1.85%~ 2.2%이며 대출 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된다. 만기를 짧게 설정할 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다. 최저 금리인 1.85%는 대환 신청부터 근저당 설정 등 모든 진행 과정을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hf/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했을 때 가능하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중에서 일정소득에 못미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최대 2항목에서 합산 0.8%p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신혼부부(0.2%p), 다자녀가구(0.4%p), 다문화가정(0.4%p)에 모두 속한다고 하더라도 두 항목만 인정된다.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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