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제도권 안으로…"회사는 기여금 내고 운전자는 자격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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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제도권 안으로…"회사는 기여금 내고 운전자는 자격증 있어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7.1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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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승합차·고급택시 등 영업 허용
운전자는 택시기사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정기국회 전 개정안 발의…하위법도 연내 개정 목표
플랫폼 사업자 운영대수, 줄어든 택시 수만큼만 허용할 듯
17일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의 운영
17일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의 운영의 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승합차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만큼 '기여금'을 내야 하며 택시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을 기사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고급 세단 등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수사업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고급 세단 운행 허용 등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수사업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가 모는 프리미엄 세단 '타다' 도로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월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 체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제도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정법을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은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해주는 대신 운영가능 대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줄어든 택시 수만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매년 900여대의 택시 줄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기사가 모는 '타다' 등을 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택시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을 기사로 채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타다에 근무 중인 기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택시면허를 취득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택시운전자격은 만 20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전적성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 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만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대수나 운영횟수만큼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기여금은 택시 감차 비용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2월 기준 택시면허 1대 당 프리미엄은 서울이 7500만~8000만원, 경기는 1억2600만원 등이다. 

차량 외관 등 규제도 완화된다. 승합형 및 프리미엄 세단 등 고급형 차종 운행도 가능해진다. 또 요금 부과 시스템도 다양해진다. 일반형과 승합형, 고급형 등 차량 유형과 지역별로 기준요금 범위가 설정된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신고제, 그 이상일 경우는 인가제로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풀어

정부는 택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콜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과 택시호출 중개 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의 택시가 모여야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택시면허 양수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택시 부제도 문턱을 낮춘다. 현재 개인택시는 이틀 영업 후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택시 3부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별로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개인택시 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든다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일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매달 진행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특히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번이라도 면허정지가 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의 택시기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제도도 시행한다. 65~70세는 3년 마다 진행하며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한다.

이 밖에도 지난 12일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될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평가와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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