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매각 차질'...인수후보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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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매각 차질'...인수후보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고발당해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5.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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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고발당해
롯데 "조사 결과 기다려 볼 것"
법원 판결·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무산될 수도…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의 최고경영자(CEO)가 검찰 수사를 받게되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지주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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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의 최고경영자가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롯데지주는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황창규 KT회장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지난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앤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이 자본금 2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앤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보다 약 424억원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로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 판결과 대주주 적격심사에 따라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가 무산될 수 가능성도 작지 않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상황"이라며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인수 무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로서는 난처할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심사 등이 남아있고, 매각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터졌고, 노조 역시 한앤컴퍼니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등 내부적으로 뒤숭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지주는 지난 3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노조는 10일 사내에 공고한 입장문을 통해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매각 반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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