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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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22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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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 지정․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R&D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을 통합 공고했다.

2019년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744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이다.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19년도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

 

①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교류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 Open Innov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협․단체, 기업, TP․창경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이 제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It's Owl”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소, 대학, 협회 등 기술분야별 민간 중심의 OIN 25개 내외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②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등 7개 사업 780억원을 지원한다.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③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또 R&D 이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2018년 2,700억원에서 올해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2019년 기술개발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단위: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2,363

1년

1.5

80%

1,2,5,7월

1,3,7,8월

2∼10월

혁신형

2년

4

80%

2,6월

3,7월

4∼8월

선도형

1년

3

80%

3,7월

4,8월

4∼10월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1,235

2년

5

80%

1월

2∼10월

3∼11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117

1년

2

65%

2월

3월

5∼6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23

1년

0.5

75%

1월

2,4,7월

3∼9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05

1년

1

75%

1월

2,7월

3∼9월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13.5

2년

6

65%

1월

2월

3∼5월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291

1년

2

70%

1월

2월

3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0

2년

2

70%

1월

2월

3월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35

1년

1.5

80%

1월

2월

3∼5월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년

1.5

75%

1월

4월

5∼6월

협력

R&D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589

2년

6

60∼

75%

1,5월

1,5월

3,7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획지원

194

0.5년

0.3

90%

1월

1∼2월

2∼3월

R&D

2년

6

65%

9월

9월

9∼10월

기술전문기업협력

85

1년

1

65%

1월

3월

6월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24

1년

0.05

60∼

70%

1월

3∼12월

3∼12월

연구집중형

101

1년

0.7

60∼

70%

1월

3∼12월

3∼12월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4

1개월

0.02

100%

-

-

-

산연협력기술개발

97

1년

3

75%

2월

4월

5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

지원

멘토링

53

2개월

0.05

80%

1,4월

2,5월

3,6월

전략

4개월

0.26

75%

1,4월

2,5월

3,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50∼

75%

2,6월

4,6~7월

5,8월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46

1년

1

80%

3월

수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산학협력R&D

86

8개월

0.5

75%

1월

3월

5월

산연협력R&D

37

8개월

0.5

75%

1월

3월

5월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242

1년

2

75%

1월

4,5월

6월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203

1년

2

70%

2월

4월

5월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82

3년

-

50%

2월

수시

수시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51

3년

0.25

50%

2월

3,10월

4∼5,

11∼12월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7

3년

0.5

50%

2월

3,10월

4∼5, 11∼12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0

5년

3

100%

2월

2∼3월

4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사업별 문의처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연락처

단독

R&D

▪창업성장R&D

창업기업과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공정・품질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기술혁신정책과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재도전 기술개발

재기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협력

R&D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연구기반활용

기술협력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R&D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R&D역량제고

R&D 기획지원

기술협력보호과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scale-up R&D지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02-6009-3805

02-6009-3807

▪산학연Collabo R&D(예비연구)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4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인재혁신정책과

02-6009-3394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88/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1/52/53/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42/43/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32/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32/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1/43/51/52/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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