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브리프]함부로 개봉해서는 안 되는 서류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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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브리프]함부로 개봉해서는 안 되는 서류봉투
  • 항저우=박진영 통신원
  • 승인 2023.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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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박진영 통신원]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한 부모의 학적 봉투 개봉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6월 26일 쓰촨(四川)성 루저우(泸州)에서 일어난 일로, 여학생이 자기 방에 가져다 놓은 봉투를 학생의 어머니가 마음대로 뜯어보았고 이를 발견한 여학생이 통제 불능이 되어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불만과 화를 낸 영상이 공유된 것이다. 

사건 당사자 여학생에 따르면 서류봉투에 봉인과 경고가 뚜렷이 적혀있으며, 부모에게 함부로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학생의 어머니는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류 봉투를 제멋대로 풀어 확인하였으며 학생의 질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 학적 서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생성되며, 중, 고등학교 학적 정보, 개인 정보, 각종 증명서, 상벌 기록, 성적 등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들어있었으며, 기밀성과 중요성이 높아 함부로 개봉할 수 없다고 국가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규정에 따르면, 이 서류는 학교, 취업시장 그리고 회사에서 보관된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에 파일은 고용주로 옮겨 관리된다.

두 번째로, 인사 파일 관리 권한이 없는 비공공단위에 취업할 경우 파일은 취업지 또는 호적지의 공공취업 및 인재서비스기관에 전달되어 관리될 수 있으며, 도시마다 그 규정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해외 유학 또는 창업의 경우 서류는 일반적으로 호적지 공공취업 및 인재 서비스 기관으로 이관된다. 

루저우에서 서류 봉투를 열어본 영상 캡쳐. 출처=틱톡(抖音)
루저우에서 서류 봉투를 열어본 모습. 사진=틱톡(抖音) 영상 캡쳐

서류봉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린(林)씨는 인터뷰에서 "만약 개인이 개봉한다면, 기밀성, 진실성 등이 훼손됐다고 판단돼, 어떠한 기관에도 접수할 수 없으며 서류 이전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되어 퇴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이유로 개인이 신청하여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취업 시장이나 직장에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서류임에도 도시마다 규정이 달라 소개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 온라인화가 잘 진행된 중국임에도 이러한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국 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절차이며, 다시 발급받기 전까지 번거로운 작업을 요구로 한다.

학적 서류에 적혀있는 경고문. 사진=바이두

이에 인사부와 교육부는 '고등학교 졸업자 파일 전송 접수 업무에 관한 고시'를 발안해 취업 신고 취소 증명서 정책 요건을 전면 시행하고 서류 이전 절차를 표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진영 통신원은 중국 저장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다. 중국 최대 교민 신문사인 상하이저널과 광동일보에도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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