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세상읽기] 차량 침수 때 피해 못 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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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세상읽기] 차량 침수 때 피해 못 받는 경우는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6.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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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땐 대피가 최우선
전기차 침수 때 감전 위험 낮아
차량 침수 때 고의성 등 따라 보상 달라져
지난해 내린 기록적 폭우에 침수된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든다. 올해 여름은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특히 이번 장마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예년보다 강수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만약 기록적 폭우로 차량이 침수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을까. 

차량 침수 땐 대피부터

차량이 침수되면 차량 내부는 매우 위험한다. 차량이 침수돼 컨트롤이 어려울 땐 차를 버리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가 잠잠해진 후 차량을 살피는 편이 더 안전하다. 보통 폭우와 강한 비바람이 침수 상황과 동반되기에 야외에 차가 있으면 나뭇가지부터 간판까지 주변 사물들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차량 파손 위험이 커지니 주변 차량과 운전자를 덮칠 수 있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일부 운전자의 경우 침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시동을 거는 경우가 있다. 차량이 이미 침수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시동을 걸 경우 엔진 내부에 공기 대신 물이 유입되면서 큰 고장이 날 수 있다.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추후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는 걸 추천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체 부식은 물론 잦은 고장을 피할 수 없다. 

만약 타이어 절반 아래로 잠기는 물가를 지날 경우라면 제동 없이 저속으로 지나가야 한다. 이때 에어컨 가동은 멈추는 것이 좋다. 물이 타이어 절반 이상 차오르는 곳은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침수 차량의 경우 침수 정도에 따라 수리 방법도 달라진다. 엔진이 일부 침수된 차는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1~2번 이상 교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침수 이후 상황이 정리되고 안전한 상태일 때 정비업체를 찾아 어디까지 침수됐으며 오염정도 등을 살펴야 한다. 또한 침수 차량은 건조 및 탈취를 한다고 해도 실내 악취가 심하기 마련이다. 악취가 심할 땐 세균이 번식하기 전에 에어컨 필터부터 교체해주는 게 좋다. 

폭우로 침수된 테슬라의 전기차량이 도로 위에 버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침수, 감전 위험 낮아

일부 운전자들의 우려와 달리 전기차가 침수되더라도 감전의 위험은 낮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내부로 물이 들어가면 시스템에 의해 외부로 나가는 전류가 차단되고 내부 전류는 전극을 오가며 스스로 방전된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차체나 물과 접촉해도 감전되지 않는다. 결국 배터리를 직접 만지지 않는 한 감전의 위험은 거의 없다. 

침수된 전기차는 물이 빠진 뒤에도 고전압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배터리를 직접 만져서는 안된다. 소방서나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침수차는 최대한 빨리 정비를 맡겨야 한다. 엔진룸까지 물이 찬 침수차들은 수리 비용이 커 전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폐차된다. 

정비를 한다면 내연기관차와 같이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모두 1~2회 교환하는 것이 좋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제를 뿌려야 한다. 침수의 가장 큰 후유증인 차량 부식을 막기 위해 건조 후 코팅 처리하는 것이 좋다. 

흙으로 뒤덮힌 침수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흙으로 뒤덮힌 침수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량 침수 때 보험료도 오른다?

차량이 침수될 경우 소유자의 보험료도 오르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이른바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약에 가입돼 있는 차량의 침수피해는 보험금이 일정 기준 이상 제공되며 보험료가 그 다음해부터 증가하는 할증 대상이 아니다.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모두 자연재해로 인정돼 무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다만 홍수나 태풍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는 자기 과실로 손해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한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하다.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일르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폭우 예보로 통제가 예고된 상황에 주차했을 경우 할증이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거나 경찰 통제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주차는 강변 같은 침수 가능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로 바닷물이 범람할 수 있어 주차를 금지한 구역 등에 주차한 경우를 말한다. 

물이 차올라 살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탈출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차주의 '고의성' 혹은 '의도'가 중요하다. 차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라면 차를 포기하고 떠났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라면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끝으로 침수로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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