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 예정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시행 이후 8년 만의 첫 개정이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게 골자다.
우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실제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공모해도 실제 사기 범죄를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최근 SNS 등에서 공범자 모집, 보험금 허위 청구법이 공유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면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과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다만 보험업계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당초 보험사기죄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형의 50%를 추가하고 유죄 확정판결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에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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