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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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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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 예정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시행 이후 8년 만의 첫 개정이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게 골자다.

우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실제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공모해도 실제 사기 범죄를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최근 SNS 등에서 공범자 모집, 보험금 허위 청구법이 공유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면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과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다만 보험업계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당초 보험사기죄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형의 50%를 추가하고 유죄 확정판결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에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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