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6700만 엔(약 6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체인 운영업체는 소장에서 소년의 행동 때문에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등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올렸다.
이 동영상이 크게 퍼지면서 한동안 스시로 점포를 찾는 손님이 줄고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이 소년처럼 일본 회전초밥 매장에서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초밥을 만지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얹는 등 민폐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잇따라 퍼지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상석 기자kant@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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