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5%대 예금 특판'…'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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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 '5%대 예금 특판'…'경고등'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4.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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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5%대 정기예금 특판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져
PF부실·뱅크런 우려 지라시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5%대 특판이 진행되면서 부동산PF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부실채권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고금리의 저축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며 '역마진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 금융권에서 연 5%대 정기예금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 일부 새마을금고들이 5% 넘는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해 시선이 모인다. 중견 건설사 지역 사업장에 집단대출을 해줬다가 부실 대출이 생긴 곳이 많은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정기예금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고 조언한다. 

자금 급한 대구 새마을금고…연 5%대 정기예금 특판

이자율이 연 5%를 넘는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모두 40곳으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 집중 돼 있다.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만기 12개월 기준 기본 이율만 5.3%를 제공하는 MC더뱅킹정기예금(남구희망, 대구원대, 성서, 성일, 팔공금고), MC기업정기예금(B)(대성금고) 등이다. 0.3% 우대이율이 붙어 최고금리가 5% 중반인 곳도 적지 않다.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1금융권에선 연 3%대가 대세인 상황에서 연 5%대 금리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출혈이 우려된다.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 연 5%대 이자율 특판이 집중된 건 다인건설 사업장 집단대출 부실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게 결정적인 이유다. 

지난해 말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12곳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다인건설 사업장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건설사의 사기 분양 혐의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대출금 회수가 힘들어지자 중앙회는 해당 대출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대출 잔액의 5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요구했다. 대구 지역 금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법원에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돈 줄'이 마련 상황에서 출혈 우려 속에 5%대 이자율 예금 특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해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PF 부실 우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 27조20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 대출은 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7배 가량 늘었으며 연체율도 2.49%에서 9.23%로 뛰었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도 2019년 말 9조992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5조7527억원으로 늘었다. 연체 대출은 60억원에서 1111억원으로, 연체율은 0.97%에서 0.71%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제 없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고, 연체율은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속에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새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위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이라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뱅크런을 유도하는 지라시가 유포되기까지 했다. 

PF부실·뱅크런 유도 '지라시까지'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부동산PF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해 지급정지가 예상된다며 잔액을 모두 인출하라는 스팸성 메시지가 퍼졌다. 두 저축은행은 '사실무근의 악성 루머'라고 단정하고 즉각 허위 사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접촉한 결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퍼진 루머는 최근 부동산PF 부실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구설에 오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액은 각 1조원과 6700억원 수준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사의 연체액 규모 각 410억원과 33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작년 9월 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PF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2.05%로 9월과 비교해 0.33%포인트 감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은 177.1%다"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 규모가 발생했다면 금융권 전반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한 PF 사업 건당 취급 한도가 제한돼있어 타 저축은행 및 금융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PF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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