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공성' 강화·'예대마진' 수익 보고…은행법 개정안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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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공성' 강화·'예대마진' 수익 보고…은행법 개정안 속속 발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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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조에 '공공성' 명시
은행권 예대마진 수익 연 2회 공시토록 개정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시중은행의 '돈잔치' 비판에 이어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대마진 수익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등의 은행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속 발의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해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최근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여론 뭇매에 국회가 직접 은행법 개정안에 힘쓰고 있다.

은행법 제1조에 '공공성' 명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에 은행법 목적에 해당하는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에는 은행법의 제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백히 하는 개정안 내용이 담겼다.

발의 배경엔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10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예대마진 수익 연 2회 공시토록 개정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은행권이 예대마진 수익이 얼마인지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작년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법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을 통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지난달 9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법 개정안에 명시할 경우 그동안 은행들의 수익성 추구행위를 용인해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면서 "사안이 터질때마다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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