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독과점 강화 과징금 2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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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독과점 강화 과징금 257억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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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우선 배차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점유율이 74%로 급증한데 대해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차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로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했고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택시 가맹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말 14.2%(1507대)에서 2020년말 51.9%(1만8889대), 2021년말 73.7%(3만6253대)로 급증했다.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택시 앱 호출 시장 카카오T의 점유율도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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