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뉴스=최인철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기소까지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여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한 11건중 경영 책임자의 소속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이어서 중소기업의 법 준수 역량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 규모를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하면서 50인 미만 하청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원청의 경영 책임자만 처벌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하고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 당국도 법 적용과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문제제기한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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