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재산분할액 665억원 '역대 최고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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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재산분할액 665억원 '역대 최고 경신'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1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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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 회장,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하라"
665억원, 역대 재산분 최고액 갈아치워
6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재산분할 최고액을 갈아치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며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 역대 재산분할 금액 중 최고치다. 앞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2004년 이혼하며 회사 지분 1.76%(35만6461주, 당시 300억원어치)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며 가장 큰 이혼 재산분할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최고액은 2020년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다. 이 사장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이 밖에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자녀의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기로 했다. 

재산분할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례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이혼의 경우 구체적 재산분할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임 부회장은 결혼 11년 만에 이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소 제기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전격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이다. 이혼 당시 이 회장의 재산이 1조원 수준이었고 이 회장이 결혼 중 취득한 주식이 적지 않아 경영권과 후계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영권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세간에선 임 부회장이 받은 위자료가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 중 절반에 가까운 42.29%(약 548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21만1000원) 기준 노 관장이 청구한 주식은 약 1조1560억원 어치며 법원은 이날 약 31만주 상당에 해당하는 665억원만 인정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기존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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