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삼성생명법' 이재용 일가와 주주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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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성생명법' 이재용 일가와 주주에 미칠 영향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11.16 15: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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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통과 촉구
삼성생명법 둘러싼 논란 여전…통과 미지수
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 입법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시장가격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용 회장도 이번 기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삼성의 위험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이건 오히려 국회가 이재용 회장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10% 수준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원이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해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상승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생명은 160만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원을 배당받고 12만 삼성생명 주주들도 주가상승의 수혜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오너일가를 비롯해 주주들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보험업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삼성생명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삼성생명법 개정 잰걸음, 왜

정치적 요인을 걷어내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박 의원을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생명법 통과를 위해 잰걸음을 걷는 이유는 ▲선관주의 의무 위배 ▲주가 폭락에 따른 평가손 우려 그리고 ▲현행 보험법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삼성그룹 뿐이라는 인식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으로 책무자의 직업, 그가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말한다. 선관주의 의무와 주가 폭락이 동시에 겹쳤던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IMF 금융위기 때였다. 

당시 건실해 보이던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금융사가 보유했던 주식은 대규모 손실을 냈다. IMF가 한국 금융사에 보유 지분 평가 방식을 '시가'로 바꾸라고 권고하면서 사달이 났다. 은행과 상호금융, 증권, 카드 등 금융업권 대부분은 이를 수용해 계열사 보유 지분을 낮췄다.

하지만 보험업만 IMF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문에서 현행 보험업법의 '취득 원가'가 삼성그룹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로 바꾸지 않으면서 혜택을 본 곳은 삼성그룹 뿐이었다. 

정치권의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 강행 움직임에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법 조문 하나에 '비상' 걸린 삼성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험업법 106조로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지분으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부문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에 투자해 지배력을 올리지 말라는 의미며 동시에 이른바 '몰빵' 투자로 시장 변동에 따른 고객 자산의 평가손실을 막기위한 법안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5억2148만9182주를, 삼성화재는 8880만2052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6만2900원으로 할 때 평가액은 삼성생명 32조8017억원, 삼성화재는 5조5886억원이다. 자산 대비 각각 11.66%와 5.36%다. 자산 3% 수준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보유 가능한 자산의 평가액은 8조4386억원, 삼성화재는 2조6342억원이다. 3% 이외의 매도 요구액은 삼성생명 24조3631억원, 삼성화재 2조9543억원이다. 삼성전자 지분율과 비교하면 삼성생명은 6.49%, 삼성화재는 0.79%를 시장에 매물로 쏟아내야 한다. 비록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장기적 삼성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0대 1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310만원까지 올랐음을 감안할 때 60배 이상의 이득을 봤다. 고객의 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낸 점은 칭찬 받을 일이나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뇌관이 돼 버렸다. 삼성 편에서 보면 난감하다. 팔아야 하는 지분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여서다. 

2분기 기준 이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도 20.75%로 이를 3%로 낮추면 지배력은 13%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대주주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를 의미한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 할 때 5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문도 부담스럽다. 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 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중간 고리가 끊겨 이 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

삼성생명법 통과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다섯 가지 논란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보험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개정안 시행 후 초과 보유 주식은 5년(금융위가 승인하면 7년) 안에 처분한다 ▲처분 안 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보험사가 자산 운용을 특정 기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크게 다섯 가지 논란이 있다. 

먼저 ▲소급적용이다. 삼성은 1963년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6년 뒤인 1969년 설립됐으며 이 때 삼성생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삼성생명이 언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삼성전자 설립 때 지분 참여를 했고 이후 추가 매입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1990년대 이전에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 30년 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는 건 적법했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위법으로 몰고 있다. 이 지점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매물 폭탄에 따른 증시 부담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개정안으로 팔아야 할 삼성전자 지분은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매물폭탄은 증시에 부담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세 번째 논란인 ▲'매각 시한 5년이 충분한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2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초과보유 주식 매각 시한을 5년으로 잡았다. 5년 유예기간이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국내 주식 충격 등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는 정무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 최소한 '10년+α'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네 번째는 ▲과잉규제 여부다. 개정안은 3% 초과 지분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행강제금은 초과 보유주식의 10%다. 여기에 의결권 행사도 제한한다.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추가로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것을 두고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끝으로 ▲'자산운용 제한 자체가 구시대적 발생이지 않는가'이다. 애초 보험업법의 3% 룰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 보험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재벌의 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고객이 맡긴 돈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벽인 셈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탐내는 선호주 중 하나가 됐다. 때문에 이를 내다 팔라고 강제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 설명에 따르면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01년 시가 평가를 전면 도입했으나 투자한도 계산 때는 자회사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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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11-16 17:10:25
마약쟁이 범죄자도 회장이 되는 불법천지 삼성,
그 불법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영미 2022-11-16 17:07:10
박용진의원은 상식이 있는 분인가? 반도체 전쟁상황에서 오너없는 삼성만드는 법,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어 삼성을 운영하면 반도체 경쟁은 어떻게 하나? 적대적 M&A까지 할수 있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의 희망을 뭉개는 악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