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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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 ‘반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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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국민인식 ‘부정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등을 들었다.

‘타당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등이 있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노사관계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79.7%가 ‘그렇지 않다’(아니다 61.6%, 전혀 아니다 18.1%)고 답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86.1%가 부정적(‘역할 미흡한 편’ 65.1%, ‘전혀 역할하지 않음’ 2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데서 시작됐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노사관계에서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다하여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야당에서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이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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