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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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 운영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10.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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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확대 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신고센터 배너. 사진제공=협회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국 지부별 전담 전화번호를 개설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28일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전세 사기 근절에 앞장서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한 약속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신고센터에서는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시세 담합 행위도 신고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들을 접수·처리해 왔다"면서 "해당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불법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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