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현대차·기아 부품공급 협력사에 아동노동법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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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현대차·기아 부품공급 협력사에 아동노동법 위반 벌금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0.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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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방아동법원 벌급납부 명령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 공급 협력업체 SL앨라배마 공장.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 공급 협력업체 SL앨라배마 공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미국 법원이 11일 현대차와 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연방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에 전조등과 후사경 등을 공급하는 'SL앨라배마'를 상대로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미국 노동부와 앨라배마주 노동당국은 지난 8월 SL앨라배마가 13∼15살 미성년자들을 공장에 고용했다며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를 고발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아동노동법을 어기고 생산한 SL앨라배마 제품의 출하 또는 배송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SL앨라배마도 벌금 및 기타 시정조치에 동의하고 미성년자를 알선한 인력제공업체와 관계를 끊는 한편 공장 책임자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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