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론스타 사태' 판결은 나왔지만…계속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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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론스타 사태' 판결은 나왔지만…계속되는 논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9.11 16: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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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복 조치' 검토…韓 최종 승소 가능성 낮아
한덕수·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 의사결정 참여
법조계, 실제 사법적 처벌 미지수…'불법' 여부 핵심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조형물과 하나금융그룹 로고가 포개져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결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배만 불려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가 10년 간의 지리한 싸움 끝에 일단락 됐다. 한국 정부는 '판정 무효' 등 불복 절차에 돌입해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선 전례를 볼 때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10% 이내로 낮아 사실상 론스타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여의 론스타 사태를 되짚어 봤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진=연합뉴스

절반의 성공?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4.6%)인 2억1650만 달러(약 293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론스타에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책임이 있다 봐 배상금액을 대폭 줄였다.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두고 '승자 없는 판결'이라는 뒷말이 새어나온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배상 주장에 국고를 쓸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2012년 4조7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한국을 떠났던 론스타는 10여년 만에 다시 3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중재판정부 판결 후 론스타는 성명을 내고 "배상금 액수가 실망스럽다"며 "회사와 투자자의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불복해 '판정 무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투자분쟁 판정 무효 1.7%뿐

론스타를 향한 한 장관의 선전포고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ICSID 판정이 이의신청에 따라 전부 무효로 결정된 사례는 전체 판정 가운데 1.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오피니언뉴스'에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BIICL)의 '2021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무효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말까지 센터가 선고한 판정 355건 대비 이의 신청에 따른 전부 무효 결정은 단 6건으로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판정무효로 전부 승소한 6건 중 제2차 본안소송에서 제1차 본안소송보다 판정무효 신청자에게 더 유리한 판정으로 끝난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은 무효판정 신청(이의신청)에서 이기면 론스타와 벌이는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지 말고 판정무효 신청의 의미와 한계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론스타 판정 후 120일(판정 취소 신청 기한) 요건을 허비하기보다 외환은행 주식 매각 불법 관여자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 변호사는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전부 판정무효를 받아도 한국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정은 아니며 론스타의 소 제기에 따른 새로운 소송의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1차로 판정무효 신청에서 한국이 전부 무효판정을 받고 이어 론스타의 제2차 국제 소송에서도 한국이 전부 승소한 뒤 이에 반기를 든 론스타의 제2차 무효판정 신청에서도 한국이 전부 승소해야 최종적으로 단 한 뿐의 혈세도 론스타에게 줄 수 없다는 한 장관의 말이 현실이 된다. 

법무부는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 보고서에서) 언급한 355건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라 판정 선고가 이뤄진 전체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 수를 의미하고 취소 신청을 한 사건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2분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건 통계자료를 근거로 취소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사건은 20건, 기각된 사건은 87건, 취소신청 후 절차 중단돼 아직 취소여부를 판단받지 못한 사건이 36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용율은 18.7%라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및 매각 당시 주요 결정권자로 활동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누가 책임지나

론스타 사태의 출발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다. 당시 외환은행 부실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결정권자들은 현 정부에서 총리와 경제수장에 자리하고 있다.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추 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였고 그 이후 증자를 통해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주가가 폭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7만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혜택을 보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무슨 책임을 져야하나"면서 "4년 간 이어진 법정다툼에서 1심과 2심, 3심 법원은 일관되고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도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론스타 측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 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2006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도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론스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11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론스타와 연관돼 있다. 이 총리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08년 3월~2009년 11월)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가 굉장히 급박해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했다"며 "인수 무산은 가격 차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사법적 처분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미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관련자들은 무죄로 사법 결론이 난 상태인데다 공소시효도 종료돼서다. 

반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혀 배임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미 송달 받은 판정문 전문을 토대로 론스타 주식 매각에 '불법' 관여한 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론스타/사진=Teller Report
론스타/사진=Telle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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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방주 2022-09-11 16:22:47
론스타의 시작점은 민주당이다 1998년 김대중이 IMF 때문에 구조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국내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을 지시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김진표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총책임자가 노무현 정부 핵심관료였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었고 추경호는 변양호가 발탁해서 기용한 과장급 실무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수사도 재판도 총책임자였던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이강원만 받은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론스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굳이 론스타의 책임자를 따진다면 김대중, 노무현, 김진표, 변양호 등 좌파인사들이다

2022-09-11 16:20:57
송기오 많이 컸다? 꼴에 나 국제통상전문변호사요 라고 씨부리고 있으니ㅋㅋㄱ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