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 할인율 60%로 10%p 상향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서,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오는 12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 포인트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10%p 확대한다.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10%p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HUG 측 설명이다.
유태영 기자ty@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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