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이재용 사면 찬성…이명박 반대 여론 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전날 내린 폭우로 예정보다 2시간 늦은 9일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열렸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상 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다면 사면·복권되며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다. 또 대외활동에 제약도 없어진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선 줄곧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 밖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당뇨 등 건강상태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 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을 합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엇갈린다. 국민 4명 중 3명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한 반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반대가 더 많았다. 신 회장은 절반가량이 찬성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재계 인사 중 이 부회장 사면은 ‘찬성’ 77%, ‘반대’ 56%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찬성’ 49%, ‘반대’ 38%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찬성’ 39%, ‘반대’ 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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