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옥죄는 올가미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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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옥죄는 올가미 규제 풀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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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조사
대한상의는 불합리하고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는 불합리하게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규제는‘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로봇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활성화돼 세계 시장규모 2조원(2021년)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 19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촬영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파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기술도 전파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상 관련기준이 없어 상용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루프홀(Loophole, 규제사각)’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개발 시행사인 기업이 기존 개발목적을 변경하여 자회사를 통해 이차전지소재 등 신사업 분야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처분 등에 제약이 따른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토지‧시설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요건도 공동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 5건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의료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하여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대면 진료는 G7 국가 전체와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허용으로 약 550만건의 진료가 진행됐지만 국가위기 경보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불가능해진다. ICT 기술을 바탕으로 AI, 스마트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대표적인 세제 관련 규제 중 하나로 현재 국내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만 배당금 전액을 과세면제해주며 나머지는 지분율에 따라 30~50%만 면제된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영국처럼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을 전액 과세면제 해줘야 사내 유보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 건의 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지역상의에 규제혁신 전담직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면서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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