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 5% 인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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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최저임금 5% 인상 유감"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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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比 5% 인상 9620원
전경련은 30일 최저임금 5% 인상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기준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30일 전경련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며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다.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따진 결과다.

전경련은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건 기업 부담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지적해 온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다.

중소·중견기업계 또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충격이 불가피 하다"며 "고용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며 "급진적 노동정책 하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경영계 어려움이 커졌음을 인정하고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이의제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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