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에 동의했다. 유럽의회는 건설, 운송 산업 부문을 ETS 대상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 사업장에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한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는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에 할당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또 CBAM이 적용될 ETS 분야에서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해 2032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CBAM은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는 당초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최근 논의 과정에서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를 더 추가하기로 한 상태다.
유럽의회는 이날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층과 기업을 돕기 위한 기금 설립안도 승인했다.
이들 법률 초안은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의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에 일부다.
유럽의회는 이들 초안을 놓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AP통신은 승인 과정이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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