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온실가스 제로' 잰걸음···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상태바
유럽, '온실가스 제로' 잰걸음···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6.2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의회 초안 합의···건설·운송도 신규 편입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에 동의했다. 유럽의회는 건설, 운송 산업 부문을 ETS 대상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사진=유럽의회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에 동의했다. 유럽의회는 건설, 운송 산업 부문을 ETS 대상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사진=유럽의회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에 동의했다. 유럽의회는 건설, 운송 산업 부문을 ETS 대상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 사업장에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한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는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에 할당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또 CBAM이 적용될 ETS 분야에서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해 2032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CBAM은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는 당초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최근 논의 과정에서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를 더 추가하기로 한 상태다.

유럽의회는 이날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층과 기업을 돕기 위한 기금 설립안도 승인했다.

이들 법률 초안은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의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에 일부다.

유럽의회는 이들 초안을 놓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AP통신은 승인 과정이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