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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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되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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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검토 발표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선진국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선진국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원과 큰 격차가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은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약 197만원)에 근접한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 지역, 연령 등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7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에 규정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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