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 1850→1750원
시한 7월말→9월말 연장
시한 7월말→9월말 연장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6월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L(리터)당 약 50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L당 75원이다. 새 기준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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