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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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도 승소
  • 이재윤 기자
  • 승인 2015.07.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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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과 법정다툼 모두 승리, 제일모직 합병 탄력 받나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건설·상사 분야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도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엘리엇이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른 주주들에게도 이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예측보다 많을 수 있어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은 회사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어 "아울러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히면서,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역시 패소했다. 엘리엇은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은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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