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매각 또다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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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매각 또다시 무산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4.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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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SPA상 거래종결 기간 내 대주주 변경 승인 얻지 못해
금융위가 MG손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도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불충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당초 JC파트너스에 매각되기로 했던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생명 매각이 무산됐다.

20일 산은은 KDB칸서스밸류PEF(KCV PEF)가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CV PEF는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KDB생명 인수를 위해 산은과 칸저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모펀드(PEF)다.

산은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2022년 1월 31일)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산은은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KDB생명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JC파트너스를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헐값 매각 논란이 일면서 2대 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기도 했다.

산은 관계자는 "거래종결기한은 올해 1월 31일이었으나 금융위 대주주적격심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대주주인 JC파트너스도 대주주 변경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심사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그럼에도 KDB생명의 재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KDB생명은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 왔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인수 매수자를 찾아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CV PEF 관계자 역시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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