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상태바
국회법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 이재윤 기자
  • 승인 2015.07.06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유승민 사실상 사퇴 거부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고,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아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중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건이 무산됐음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무산된 직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정국'의 핵이 돼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자신의 사퇴 시한으로 요구해온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표결 무산 이후에도 거취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표결 자체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입장 표명) 없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의 무산에 대해서는 "(여당) 의총 결정대로 한 것"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