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행정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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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행정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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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패소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회장직 수행 제약 없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DLF 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즉각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4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즉각 항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 등 소송 당사자들은 1심 판결이 나온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 역시 "그동안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음에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 부회장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추천됐다. 오는 25일 주총에서 회장에 선임된 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DLF 소송에서 지면서 법률 리스크를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하나은행 측이 항소했기에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함 부회장과 같은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의 취임 이후 항소심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공시를 통해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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