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다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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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다시 가압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1.14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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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취소 이후 17일만에 또 가압류
어피너티 "법원,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의무 위반 재확인"
교보생명 "실효성 없는데도 가압류 반복하는 것은 IPO 방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전날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는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재판부가)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고,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에 대해 "올 상반기에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제2의 창사’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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