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온다]③ NFT 사면 저작권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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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온다]③ NFT 사면 저작권도 내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1.02 0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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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관련 저작권 분쟁 향후 확대 조짐
복제품·거래세탁 등 NFT 투자 안정망 미흡
구매 때 기초정보 및 디지털콘테츠 내용 확인해야
NFT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저작권 및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논란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NFT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저작권 및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논란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2021년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기존 산업군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NFT다. NFT는 아직 성장 초기 산업이다. 저작권과 세금 과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건 NFT 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NFT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경제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돈', NFT가 만들어 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NFT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캔퍼스에 표현한 작품은 예술적 표현에 따른 아름다움과 가치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다'는 희소성을 갖는다. 그런 예술품을 NFT 등 디지털 매체로 구현해 '디지털 아트'로 소유한다면 어떤 권리가 생길까. NFT화 된 작품을 사면 저작권도 내 몫이 될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체가능한 디지털 정보에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부여해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음반이나 서적 등 대체 가능한 콘텐츠에 희소성을 부여해 가치를 끌어 올리는 셈이다. 이를 통해 NFT는 데이터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NFT 소유자는 디지털 아트 및 디지털 캐릭터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법적으로 적절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행 법은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NFT는 블록체인에서 발급한 토큰(증표)에 불과해 권리 이전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개연성도 크다. 한마디로 NFT의 법적 지위와 NFT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권리 관계 정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NFT 시장에서 향후 NFT 아트 거래를 둘러싼 저작권법상 권리 관계와 기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NFT와 저작권

지난해 5월, 국내 한 종합광고대행사는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 작품 소장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작품의 디지털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등이 반발하여 경매 자체가 무산됐다. 

화우 측은 "이중섭 작가 등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어 있기에,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복제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등에의 전송과정에서 전송권 침해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 작품의 경우 원 작품이 디지털화된 것에 불과해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작물의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는 볼 수있어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외에도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중섭 작가 등 NFT 경매 논란이 불거진 직후 NFT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NFT 거래를 단순 규제 논리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반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NFT 거래 가이드라인'은 요원한 상태다. 국외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만큼 보상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실 보상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0일 열린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콸 작가의 ’미라지 캣 3’ NFT가 지난 11월 경매에서 3.5098BTC(당시 2억4500만원)에 낙찰됐다. 사진제공=서울옥션

투자자 보호 없는 NFT 거래

NFT에는 원본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와 판매자, 구매자의 정보가 담겨있다. 주택의 등기권리증과 명품의 증명서 역할을 한다. 암호화된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겨,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 NFT다. 이 특성 때문에 디지털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발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NFT 보유자가 판매 목적 등으로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활용하면 현행법상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NFT를 구매해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콘텐츠의 저작권은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고유성과 희소성을 갖춘 NFT의 이런 특성에 투자한다. 문제는 NFT 관련 사기 행태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현재로서 없다는 점이다. NFT 사기는 주로 복제품이나 가품, 거래세탁, 증명불가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제품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예술가와 작품을 NFT에 무단으로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작품 소유주가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거래세탁은 인지도나 가치가 떨어지는 NFT를 한명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고가에 거래를 해 다른 사람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만원에 구입한 NFT를 자신이 가진 여러 계정으로 수십만원 수백만원으로 거래해 가치를 높인다. 이 가치에 속은 구매자가 등장해 구매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는 수법이다. ▲증명불가는 구매한 NFT의 원본 주소가 해킹이나 저장 공간 부족으로 사라지게 된 상태다. 이런 경우 NFT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투자자보호법이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NFT 사기를 당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NFT를 구매할 때 기초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는 “NFT 거래에서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활용, 구매조건부 이용 허락 규약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CCL의 이용 조건을 '누구나' 이용가능한 것이 아닌, 'NFT 소유자'로 한정하여 원 저작자가 설정한 조건을 지키면 저작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CCL 표준을 바로 활용해 시장 이해도를 빠르게 흡수 가능하고, NFT 구매자에게 구매 목적물이 지켜야 할 정확한 저작 규칙 및 활용 방안을 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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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세 2022-02-14 16:06:4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