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하는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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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하는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1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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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편의점산업협회
2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편의점산업협회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편의점업계가 근접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을 개최했다.

자율규약이란 기존 편의점 반경 50m~1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규약이다. 편의점 업계와 공정위 주도로 지난 2018년 12월 체결됐다. 서울 내 편의점 출점 시 100m 거리 내 신규 출점이 불가하며 이 외 대부분 지자체에서 50m 출점 제약이 적용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현재 자율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가맹본부(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24·이마트24)가 만장일치로 기한 연장을 협의했고 12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자율규약 연장은 장기적으로 편의점업계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편의점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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