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드론 시장 규모 1조원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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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드론 시장 규모 1조원 규모로 확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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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상용화 본격 지원
정부가 드론 산업육성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드론 산업육성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행규제 면제 구역과 대상을 늘리고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드론 통신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현재 50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현재 4600명에서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드론의 상용화 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의 2차 공모를 내년 9월 추진한다. 올해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특별자유화구역이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내년 6월 드론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로 열 예정이다.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드론기업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행성능 관련 시험결과서를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충분한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올해 23건에서 2025년까지 4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건축물과 사람이 밀집한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 마련한다.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다양한 드론 고장 시나리오별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시장 성장성이 큰 드론배송 산업과 관련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비행 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도 검토한다.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2월부터 과태료를 상향하고 중대한 불법비행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기체 개발→비행 성능시험→인증' 등 전 주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12월 경남 고성에 무인기통합시험시설을 준공하고 올해 12월 인천·화성, 내년 12월 고흥, 2023년 12월 의성에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을 각각 추가 구축한다. 드론인증센터는 내년 12월 인천에 문을 연다.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정리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을 내년 하반기 중 제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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