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방치 녹지, 도시숲·생활숲으로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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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방치 녹지, 도시숲·생활숲으로 지정관리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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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 서대문 안산도시자연공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 안산도시자연공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장기간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물 설치나 용도변경 등의 개발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공원부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일몰제 시행에 앞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거 지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도 도시숲과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수목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관리가 가능한데 산림법에 근거한 도시숲·생활숲으로 지정되면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수목 진료 등 관리가 쉬워진다.

도시숲·생활숲 안에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관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숲·생활숲이 아닌 일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에 대한 관리행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구역 내 수목의 식생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도록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나 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자체는 규정상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만 매입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이 컸는데 개정 시행령은 대지에 대해 '70% 룰'의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심의를 통해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의 지상에도 전력구 등 지상 연결부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에만 시설물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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