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중복처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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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중복처벌 심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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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 301개 형사처벌 항목 6568개
2376개 항목 중복처벌, 5중처벌도 있어
출처=전경련
경제법률 형사처벌 중복처벌 현황/출처=전경련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16개 정부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이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92.0%)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 처벌⸱제재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항목은 2376개(36.2%)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처벌항목 수는 6044개로 전체의 92.0%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중 2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했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수는 1996년 3347개에서 2020년 4669개로 39.5% 증가했다.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1996년 13%에서 2020년에 그 비중이 32%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 연구결과도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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