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대한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남양유업 직원 등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7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 등이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김리현 기자rihyeon@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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