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바른 대응자세는... '고정금리·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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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바른 대응자세는... '고정금리·금리인하요구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9.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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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적용 시 이자부담 비교 필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대출금리가 들썩이면서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2주간 0.02~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7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은 연 2.961~4.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인 3일(2.80~4.30%)와 비교해 각각 0.161%포인트와 0.2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같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고 있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약 82%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기대출인 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대출 잔여 기간과 각종 비용을 알아본 뒤 변동금리를 유지할 경우와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고정금리는 상품 가입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금리 결정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래의 중장기 금리수준을 선반영해 결정된다. 반면 변동금리는 주로 단기금리에 연동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지난 7월 15일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은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상품이다. '금리상한형'은 대출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10년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할 수 있다.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차주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 중이다. 차주는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혹은 재산 증가 등의 변화가 있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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